후보자등록공고(20220610)_1.jpg

 

 

 

 

본원 임원선임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하고,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단일 후보로 등록한 강성남 원장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됨을 알립니다. (616, 당선인증 수여)

 

 

 

무투표 당선으로 616일 투표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